사회 환경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이행車 과징금 대당 3만원으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9 11:26

수정 2016.07.19 11:26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제작사는 지금보다 2만원 오른 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2020년엔 5만원이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지난해 140g/㎞에서 올해 127g/㎞, 2020년 97g/㎞ 등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요율은 g/㎞ 당 현행 1만원에서 2017년 3만원, 2020년 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과징금은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에 산정한 뒤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A사가 올해 5만대의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이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라고 가정하면 올해 온실가스 기준은 127g/km이므로 배출기준을 2g/km 만큼 초과한 것이 된다.
따라서 내년 A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2g/km ×1만원 × 5만대 = 10억원이 된다.

다만 여기서 3년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만이 대상이며 초과 과징금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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