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촌계는 계원의 수익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공동사업 등을 위해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일 경우 설립이 가능하다.
또 계원이 10명 미만이 되면 해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섬지역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이 커 계원 수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열린 지방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어촌계 설립기준 완화'가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섬 지역 어촌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며 "어촌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귀어·귀촌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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