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고카페인 커피우유 TV광고 규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0 17:45

수정 2016.07.20 17:45

식약처, 11월부터 시행
어린이 시청 시간대 금지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 등 액상 가공유류 제품에 대한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대상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개 품목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가 조사한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에 따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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