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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때 요금·위약금 상세히 안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5 17:44

수정 2016.07.25 17:44

표준안내서 이달 도입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이 복잡한 요금구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자세한 요금의 구조와 단말기 할부금 내역,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위약금 액수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이달 중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이동통신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선납부금, 할부수수료, 선택한 요금제의 월 요금 등에 따른 월 납부액이 정확히 표기된다. 조건에 따른 해지시 위약금 규모도 포함된다.


유선통신서비스 표준안내서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요금, 장비 임대료, 월 요금할인액에 따른 실제 납부액과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다.


가입자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할 때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한편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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