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진경준 재산 동결 결정내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5 22:33

수정 2016.07.25 22:33

예금·부동산 등 130억원 재산 추징보전청구 인용
법원이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추징 보전된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앞서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이어 이들 뒤인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대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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