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카드·증권에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6 13:56

수정 2016.07.26 13:56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업 전 업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한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을 고려해 최대주주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다.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금융관련 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이 내려진다. 대상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된다.

임원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최대 임기도 제한된다.

거래 관계가 있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 선임에 결격 사유가 된다. 이해관계인 결격요건은 은행이나 금융지주에만 적용됐지만 전 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9년까지 재직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와 겸직할 수 없다.

자산 5조 이상의 금융회사나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이사회의 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사회 구성, 권한,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이 담긴 경영승계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성과보수체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위험관리책임자 신설 등에 대한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8월 1일 시행된다.
다만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일부 신설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의결절차 등을 고려해 준비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