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사료용 밀 72,450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수입이 승인되지 아니한 계통의 LMO(MON71800)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전량 폐기·반송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밀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재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승인된 LMO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수입농산물의 LMO검사를 철저히 해 우리나라 농업과 환경에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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