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삼청동 산2-28번지 일대 남북회담본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남북회담본부는 지은지 45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안전사고 우려와 비효율적인 내부구조로 인해 시설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보수가 불가능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회담본부의 정형화가 가능한 최소 범위로 와룡근린공원을 일부해제(2만5158.2㎡)하고 공공청사로 결정(2만2700㎡)했다.
현재의 남북회담본부 건축규모(건폐율 7%, 용적률 19%, 높이 3층)로 공공청사의 건축물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증축을 억제하고 주변지역의 임상보호가 가능토록 했다.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은 안산도시자연공원 인접지(3만6099㎡)에 지정할 예정이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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