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이 관광.업무.판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복합역사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결정해 오는 29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 지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 규모로 인천역(부지 1만842㎡)은 복합역사로 개발,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인천역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60%.250%에서 80%.600%로 완화된다. 경관계획 등을 고려, 높이는 80m 이하로 제한된다. 복합건축물 중 숙박.판매 시설에 한정해 법정 주차대수의 60%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부담을 줄였다. 다만 복합역사 후면부 광장 부지 확보.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한국철도공사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는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규제완화 사항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준공은 2019년 말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역이 복합 개발될 경우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열린 공간이자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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