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檢, 김동현 코웨이 대표 수사 착수..니켈 검출 조직적 은폐 의혹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31 16:17

수정 2016.07.31 16:17

검찰이 니켈 검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현 코웨이 대표(46)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월 31일 검찰에 따르면 사기, 제품안전기본법 및 먹는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인은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피해자 26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코웨이 측은 지난해 7월께부터 음용수에 니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점검 조치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1년여 동안 은폐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고 일상생활 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생할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거나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니켈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웨이측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한 지난해 7월은 사모펀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매각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웨이측에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수기 사용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된 점을 고려하면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부의 경우 대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지만 조사부는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피해자들이 제기한 의혹과 고발장 검토를 마무리하고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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