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바른불교 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 자신이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자 2주 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신도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은 한 60대 여성 신도 A씨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손목이 부어오르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은 “A씨가 뒤따라오면서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A씨 어깨 부위를 1회 밀었던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도들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A씨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계속해 등을 밀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의원에게는 조계사 신도 등에 대해 모욕을 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신도들이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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