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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복권 당첨 사실 숨기고 이혼.. "아내에게 절반 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1 11:20

수정 2016.08.01 11: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뒤 아내와 이혼해 이를 독차지 한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아내와 절반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에서 약 7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이후 이 사실을 숨긴 채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결국 아내에게 절반을 주게 된 사건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청년망이 보도했다.

중국 충칭시에 사는 슝모씨는 작년 2월 자신이 복권 460만 위안(약 7억7600만원)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 채 아내 위앤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빠른 이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함께 살던 집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 아내에게 넘겨줬으며, 친정의 빚 10만 위안(약 1700만원)도 대신 갚아줬다.

이후 슝씨는 이혼이 성립된 바로 다음날 복권센터에서 당첨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위앤씨가 "당첨금은 슝씨와 혼인관계에 있을 때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법원에 고소했다.


이에 2심인 충칭시 중급법원은 최근 "복권의 구입 전후 사정과 이혼수속 등을 고려하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임이 분명하다"면서 슝 씨가 위앤 씨에게 당첨금의 절반인 230만 위안(약 3억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복권과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115만 위안(약 1억 9300만원)의 소유권만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 위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남편 슝씨 역시 분할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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