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방위백서 독도 자국 고유영토 주장... 국방부 주한 일본무관 초치 등 항의
주한 일본무관 군인 아닌 외교관 신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항의 필요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주한 방위주재관(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주한 일본무관 군인 아닌 외교관 신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항의 필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에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일본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한일본국방무관 겸 해군무관 다카하시 히데아키(高橋秀彰)일좌(대령)에게 항의문을 전달하면서 "2005년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한 일본무관이 일본 방위성에서 외무성으로 파견된 방위 주재관(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문 대변인은 "독도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고 관련된 훈련들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16년 방위백서 서문 2페이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환경'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영도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や竹島の領土問題が依然として未解決のまま存在している)"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5년부터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표기해 오고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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