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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해외 의료기관에도 원격의료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4 15:13

수정 2016.08.04 15:13

노인요양시설과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촉탁의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질환이 진단돼도 노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촉탁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 비용 지급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촉탁의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하게 된다.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해 진료하고 진료 후 원외처방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 의료기관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국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페루는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p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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