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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도굴 범죄 공소시효 10년→2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4 11:11

수정 2016.08.04 11:11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문화재 손상 및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해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연장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손상 및 도굴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귀중한 유산인 문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문화재 절취 및 도굴의 죄는 다른 법에 비해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 향교 및 사찰, 박물관 등에서 보관중인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도난당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적극적인 회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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