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갈등' 해법 없나.. 日 경보시스템 작동 안해 마이니치 "요격 못했을 것"
해상서 미사일 파편 회수중.. 평화헌법 개헌과도 맞물려 집단자위권 행사 힘얻을 듯
해상서 미사일 파편 회수중.. 평화헌법 개헌과도 맞물려 집단자위권 행사 힘얻을 듯
북한의 기습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 내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일본 언론은 북한의 발사 징후를 주변국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며 사정권에 든 자국의 미사일 요격체계 도입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아베 신조 정권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숙원인 군사 보유와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과도 연관 지으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은 강력한 미.일 동맹을 축으로 군사적 팽창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3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쏜 탄도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돼 주변국가와 국제기관이 사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북한의 기습 발사로 이지스함과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전개되지 않았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알리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동식발사대는 차량에 미사일을 탑재해 발사하는 형식으로, 발사대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에서는 이런 이동식발사대가 300여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일본 영토까지 (탄도미사일이) 날아왔다면 요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어 비상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고고도요격시스템 도입 논의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최고 요격고도 150㎞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 공백을 메우는 '3단계 요격 체제' 구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격 가능한 최고 고도 300㎞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와 고도 20㎞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사이에 해당하는 고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일본의 대북 미사일 요격시스템 강화가 아베 정권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헌 논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칼럼을 통해 자위대의 미사일방어(MD)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미군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한반도 유사시 안보관련법 등을 활용해 미군 등의 후방 지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아베 총리가 강행 처리한 안보법제와 맥락이 닿는 대목이다. 이 법은 집단 위헌소송만 현재까지 8건이 제기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거세다.
이에 대해 일본 국방성은 지난 3일 집권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력 공격으로 인한 자위대 '방위출동'이 가능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북한이 처음으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이니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사일 방어시설 공격을 상정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미사일 궤도의 연장선에 위치하는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에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 간부는 "일본을 표적으로 한 탄도미사일"이라며 "북한은 이미 미사일 성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지난 3일 아키타현 앞바다 일본 해상에서 미사일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를 항공기로 확인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이 현장 해역에서 회수작업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현재까지 자위대가 북한 탄도미사일 파편을 해상에서 발견해 회수한 예는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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