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일 공청회 개최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대표 거래물인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에 대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중앙거래청산소(CCP) 설립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1∼2일짜리 초단기 자금거래인 콜거래를 대체하기 위해 RP 거래를 크게 늘렸지만 시장 붕괴 시 RP 담보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과 증권사의 부실전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CCP는 RP 매도자(차입)와 매수자(자금대여) 사이에서 자금결제 이행을 보장하고 정산하는 곳이다. 즉 RP 담보채권이 부실화돼도 매도자와 매수자는 CCP를 통해 담보를 처분하거나 자금을 거래할 수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오는 17일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RP의 헤어컷 도입 △제2금융권(증권사)의 콜거래 일부 허용 여부 △RP 만기 분산 및 거래 인센티브 △RP CCP 설립 등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익일물(1일물)로 90% 이상 쏠린 RP 거래를 기일물, 3일물, 7일물, 30물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논의된다. 지난 2011년부터 증권사의 콜거래가 제한되면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익일물 RP만 거래되고 있다. 지난 3월 40조원에 육박했던 익일물 RP거래 규모는 4일 현재 50조원에 육박했다. 반대로 7일물은 아예 거래가 없거나 1조원 이하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3일물 거래는 전무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비율을 도입하면서 RP 기간물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30일 이하면 익일물이나 기일물 등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를 기일물, 익일물, 7일물, 30일물 비율로 세분화해 유동성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다는 것.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익일물뿐만 아니라 기일물과 7일물 등을 서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 RP 만기가 다양화되면 금융회사들의 단기 유동성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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