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의 재가가 있으면 정식으로 해임된다.
진 검사장은 2005년과 넥슨 김정주 창업자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산 뒤, 1년만에 2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고 넥슨재팬주식을 매수했다가 2011년 상장 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고 가족 여행경비까지 넥슨 측에 부담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진 검사장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와 별개로 징계부과금 1015만원도 함께 의결했다. 징계부과금은 일종의 과징금과 같은 것으로 검사징계위는 진 전 검사장이 2014년 12월에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203만원의 5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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