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죽음의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 '죽음의 도로' 구간으로 불리는 산성도로에서 8월9일 오후 2시 17분경 또 다시 화물차 전도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8월 10일 낮 12시부터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산성삼거리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명암타워 삼거리까지 약 3.97km 하행 구간이며, 통행제한은 2.5톤 이상 화물차량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감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2월 개통된 산성도로에서는 이날까지 총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77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2.5톤 이상의 화물차 사고가 절반에 달하고 대부분 내리막 구간에서 발생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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