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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연내 전국 시도규칙 개정 완료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1 11:30

수정 2016.08.11 11:30

교육부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해 전국의 시‧도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충북, 대구, 강원, 광주‧울산‧충남과 서울‧부산 등 8개 시도교육청에 이어 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은 개정을 진행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의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61.1%로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중이다.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된 12만4000여개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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