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 제302조에 따르면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법정 시한(16일 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명단,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강제 노동,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외국 파트너, 동맹과의 지속적인 개입노력을 비롯한 양자·다자차원의 외교적 전략, 인권기구 및 언론을 통한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 등도 포함된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면서 "고용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면서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초 북한 인권 유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에는 북한 외국 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와 함께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 국무부가 서두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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