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우나서 성추행 누명 씌워 협박 40대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4 17:16

수정 2016.08.14 17:16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남성에게 추행했다며 폭행하고 합의금을 뜯으려 한 곽모씨(46)와 최모씨(4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새벽 광진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A씨(25)에게 접근해서는 "왜 성추행하느냐"며 A씨를 폭행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최씨는 곽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때 옆에서 바람을 잡은 혐의다.


이들은 합의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돈이 없다고 버티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거 경찰조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곽씨가 동종 사건으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공갈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곽씨와 최씨는 5년여전 교도소에서 만난 '교도소 동기'로,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하며 범행을 모의, 심야시간대 술에 취해 사우나에서 잠든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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