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출장 경비 사용 의혹이 제기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방 전 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공적으로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호화 해외출장에 사용하고 자택 주변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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