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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장난감 총 구매했다 '종신형' 날벼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0 14:09

수정 2016.08.20 16: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한 10대 소년이 온라인으로 장난감 총을 구매했다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17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2014년 중국 푸젠성에 사는 리우다웨이(20)는 대만 웹사이트에서 3만위안(약 500만원)을 주고 장난감 총 24개를 구입했다.

그런데 두 달 뒤 중국 공안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공안은 세관에서 이미 위조 무기를 압수했고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리우를 무기 밀수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 공안은 “24개의 복제 총 가운데 20개가 실제 총이었다”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무기 밀수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중국 현행법 상 총신이 있고 1㎠ 당 1.8J의 운동량을 가진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는 '실제' 총으로 분류될 수 있다. 1.8J은 BB탄이 180미터 정도 날아가는 힘이다. 장난감 총도 충분히 법적으론 실제 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때문에 푸젠성 법원의 판사는 "총 20개를 밀수한 리우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으나, 범행 당시 나이가 18살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종신형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리우측 변호사는 실제 총에 대한 정의가 터무니없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규정대로라면 사람 얼굴에 던지는 한 줌의 콩도 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우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제발 내가 산 총으로 날 쏴달라"며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가 유죄임을 인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측 변호사는 "리우는 당시 해당 법조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는 단순히 장난감을 구매한 것 뿐"이라며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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