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짜집기로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제작·배포, 저작권법 위반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2 11:15

수정 2016.08.22 11:15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을 짜깁기해 근거가 불명확한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의혹을 받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모씨(6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씨가 작성해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에 게시한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라는 제목의 글 등을 바탕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96쪽 중 A씨 글을 복제한 부분은 54쪽에 이르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백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2500부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백서를 한 권에 2만∼3만원에 팔아 대선 무효소송 등의 경비를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백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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