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어업인들이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안강망어업의 젓새우 한시어업 허가를 지난 19일 최종 승인됐다 22일 밝혔다.
젓새우 조업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야 하는 점 때문에 자망 어선만 가능했지만 젓새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안강망 어선에도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안강망어업(구획어업) 77척(인천시 56척, 경기도 21척)이 9~12월까지 석모수로 해역에서 젓새우 1932t(척당 25t)의 어획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한시어업허가 승인과 관련해 조업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조업을 잠정 중단해야 하며,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 조업도 금지된다.
포획한 젓새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경인북부수협 외포리 위판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불법어업 또는 승인사항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제한·조건이 따르게 된다.
시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과 적정어획량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젓새우 조업을 위해 한시어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어업인 간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조업구역 위반, 배분량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에 대한 기관간 협업을 통한 역할분담 및 책임 단속으로 조업분쟁을 최소화해 인천·경기 젓새우 공동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어업 승인으로 지역어업인들이 어업소득을 증대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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