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근로시간 단축 법안 표류 속 금속·가공 제조 협력업체 장시간 근로 관행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3 12:00

수정 2016.08.23 12:00

근로시간 단축 법안 표류 속 금속·가공 제조 협력업체 장시간 근로 관행 여전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등 금속가공 제조업의 2~3차 협력 업체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이 연장 근로 한도(주12시간)를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 4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36.4% 등의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30~100인 58.5%, 100~300인 50.0%, 5~30인 34.6% 등이다. 지역별로 부산이 80%로 가장 높고, 대전 70%, 경기 56.7%, 대구 40% 등의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 야간 등 가산수당 7억여 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 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 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한편 이번 근로시간 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012년 조사 당시보다 장시간 근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012년 대비 29%p 감소한 21%다.

휴일근로 월 2회 초과 사업장도 42%p 감소한 39%였고,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 역시 48%p 감소한 33%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 개선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다만,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1%로 여전히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독대상 사업장들은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대전지역 A사의 경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납품해야 하는 구조로 변동하는 납품물량과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업체 50개소 중 10개소는 34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연계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정기감독(300개소)과 함께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돼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포함한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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