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세상인 곗돈 14억 가로챈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3 17:28

수정 2016.08.23 17:28

서울 은평경찰서는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14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한모씨(70.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평구 연신내의 한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매달 40만원씩, 25개월간 돈을 내면 계원들이 차례로 매달 1000만원과 이자를 받는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61명으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번호계는 계원들이 매달 일정액을 내고 순서에 따라 돈을 받는 계 운영방식이다. 수령 순서(번호)가 늦을수록 이자가 늘어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랜 기간 계운영을 하면서 신뢰를 쌓은 한씨는 마지막으로 곗돈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중복해서 마지막 순번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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