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67)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과거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청년회 활동까지 했던 천주교 신자 A씨가 고 김 추기경에 대한 존경심이 컸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의 신분을 속여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 추기경이 요한바오로 2세로부터 받은 금장 몽블랑 만년필과 일기장 9권 등 유품으로 추모관을 운영하겠다며 A씨에게 신뢰를 얻었다. 김 추기경 소유의 가평 토지 소유권을 상속받아 개발권을 위임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이씨의 말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김 추기경과는 관련 없는 무직자로 아내와 모텔과 찜질방을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추기경 서거로 상심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톨릭 관련 정보를 공부한 뒤 구체적으로 유품까지 언급하며 접근했다"며 "피해자는 가톨릭 신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 속아 넘어갔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다른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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