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리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유해성이 있다고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 등의 제품 겉면에 표기된 광고 문구에 대해 “옥시에 재직하기 이전부터 사용됐던 것"이라며 해당 문구를 바꾸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리 전 대표 사건을 기존에 진행해온 신현우 전 대표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다. 이에 따라 옥시의 두 전 대표는 이날 처음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리 전 대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 제품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108명을 폐 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 옥시 제품 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옥시가 이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을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로 보고 32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역시 적용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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