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이들 사기단은 코트디브와르국 애틀란틱 현지 은행직원역할(자칭 마이클), 현지 은행 지정변호사 역할(자칭 바마라), 미국 BB&T은행책임자 역할(자칭 바바라), 수금책(미국인 모녀) 등으로 각 역할분담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김모씨(35, 사할린동포 3세)에게 “사망한 가족이 너의 이름으로 120억원대 유산을 남겼다”며 E-메일을 발송 후, 변호사선임·유산공증서류비용 등 명목으로 최근 약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범행수법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해킹,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DB자료 등 추정)한 후 피해자의 성을 딴 이름을 들먹이며 친척이 거액의 상속금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은 “허무맹랑한 수백억의 유산상속금이나 기업투자금 명목으로 대규모 메일 발송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각별히 유의를 할 것”이라며 “외국 공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증빙서류 및 공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을 명심해 각별히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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