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도권통합요금제 10년..이용자 부담 줄어 좋지만 지자체 부담 가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8 15:09

수정 2016.08.28 15:09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에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매일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환승할인, 교통비를 아껴 준다는 환승할인은 어떻게 시행됐고 누가 비용을 감당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버스나 전철을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을 많이 내지 않아 다소나마 교통비를 아낀다는 생각만 할 뿐이다.

그러나 수도권 직장인들의 교통비를 아껴주는 환승할인으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매년 수백억~수천억 재정 부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운송업체들은 경영악화에 시달리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해 교통문제를 더 이상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만 맡겨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기도 인구가 이르면 9월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안에 서울인구는 약 1000만명, 인천 인구는 약 3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하면 수도권에서만 26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셈이 된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서울, 인천시에서 서울 등으로 출퇴근 하는 인구는 약 6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교통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환승활인으로 인한 교통요금 절감혜택을 보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업체 수익결손의 46%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일정 비율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이 제도는 2007년 경기도와 서울시, 코레일이 합의해 도입했고 2009년 인천시가 참여하면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인구 증가 등으로 이용자가 늘면서 지자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에만 2263억원 가량을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으로 재정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2302억원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3개 지자체·코레일, 요금체제 개선 용역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시는 지난해 700억원에 이어 올해 791억원 규모의 환승할인 손실금을 재정지원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와 함께 서울지하철공사 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는 별도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지금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버스업체 및 전철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지난해 739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출퇴근 인구 증가가 환승할인 손실금이라는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3개 지자체를 비롯한 코레일 등은 올해말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제 개선방안'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요금 손실부담금이 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10년이 지난 요금제 개선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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