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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피해자 살해 동기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0 16:27

수정 2016.08.30 16:27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피해자 살해 동기 있었다”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83)에게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이다에서 검출된 농약병이 박씨 집에서 발견된 점과 박씨의 옷과 지팡이 등에서 해당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그리고 박씨가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 할머니(86)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함께 화투를 하던 민모씨가 "속임수를 쓴다"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고 평소 이웃들이 자주 마을회관에 모여 사이다를 즐겨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농약을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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