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의료행위도
서울 송파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돈을 뜯고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투자를 유도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41)를 입건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 5월말까지 유명 대학병원 의사나 로펌 소속 변호사를 사칭해 A씨(여) 등 10명에게 접근, 약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의사면허 없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22차례에 걸쳐 의료 행위를 하고 허위 진단서까지 만든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업체 영업사원 이씨는 5년 전 A씨에게 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의사라고 소개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만난지 4개월만에 동거하는 사이로 진전되자 이씨는 A씨에게 "병원 개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6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상견례에 나온 이씨의 부모는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였고 결혼식에도 가짜 하객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씨는 A씨와 결혼 후 2년 만에 딸까지 출산하고 A씨를 계속 속였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결혼하고도 채팅 앱과 동호회를 통해 또 다른 여성 3명과 만남을 가졌고 미혼의 의사.변호사 행세를 하며 거액을 빌렸다. 또 주식 투자 전문가를 많이 안다고 속여 남성 6명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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