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법'에 시장 등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복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개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단위아파트 단지는 위치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장 등이 아파트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명예도로명 부여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의 도로명 변경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부여 사유나 존속 가치가 사라진 경우 당초 정한 기간 이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종속구간 설정기준 조문을 신설해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시장 등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건물번호 부여나 변경 시 관련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하도록 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 완료서도 폐지했다.
한편 도로명판의 글씨가 작아 도로명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 도로명판에 세로 길이 70㎝ 규격을 새롭게 도입했다. 도로명판 설치위치를 명확히 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토록 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입법 예고된 각종 제도 개선안은 언론 및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위주로 제도개선 TF와 민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주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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