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한진해운의 모항인 부산신항은 한진해운 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운송이 전명 중단된 상황이다.
1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부산신항의 래싱(선박에 실린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업체 3곳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작업을 거부하고 나섰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후에 외국에서 한진해운 선박 압류와 입항거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신항에서도 래싱업체들이 대금 체불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래싱 작업이 안 되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게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한진해운 선박은 부산항에 입항해도 컨테이너 터미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할 수 없다.
이날 오전 11시께 기준 부산신항에 대기 중인 한진해운의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짜리를 합쳐 1만3000개 정도로 집계됐다.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업체들이 정상작업을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는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작업 대금을 공사가 현금으로 대신 지급키로 해당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오늘 작업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한 미수금들까지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진해운 사무실에는 물건을 빼겠다는 화주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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