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부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롯데 경영 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가 검찰에 나온 것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부회장이 혐의와 관련한 사실 관계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의 고의성 여부 등에서는 (수사팀과)다소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이처럼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동생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소환조사를 신 회장 소환 전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도 포착,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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