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방화구획에 내화구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따라 벽체에 차음구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KICT는 이러한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인정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1999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기준과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내화구조·차음구조의 인정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됐고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품질확보 방안으로 인정 발부 3년 후 공장의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중간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차음구조 분야에서는 ‘표준구조’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성능등급 또한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됐다.
이태식 KICT 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정기간 대폭 연장, 유효기간 없는 표준구조 도입, 성능등급 통일을 통해 건설자재업계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품질관리 중간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향후 인정업체의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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