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청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1월 24일 밤 10시께 주씨는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16살 김모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당초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김양을 만난 뒤 차에 태워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갔으나 김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둘려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차량에서 빠져나온 김양은 영하의 날씨 속에 벌거벗은 채 1시간 이상 달아나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양의 나이가 16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강간 등 치상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인 김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화장이나 머리 염색 등 김양의 외모로 미뤄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청법상 성매매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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