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부과 의사들도 구강 미용 치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과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구강 및 점막 질환 치료 내용을 확대하겠다"며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해 구강내 질환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피부과학회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2학년에 치과학을 한 학기 교육받는다. 따라서 대법원의 논리라면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특히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기에 피부과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졌다. 피부암은 마치 점처럼, 잡티처럼,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진단이 가능한 피부과 전문의의 수련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러한 병변의 구별이 기본이 되어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또한 레이저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조직이 다르고 그 열의 정도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시술이라는 것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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