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8월 말까지 체불액은 이미 1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4052명으로 체불액은 947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한 수치다.
이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영사정이 악화했을 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원이었다. 8월 말 임금체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이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보인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이다. 당시 체불액이 1조 3438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다.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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