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학원이 법인세 51억9255만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학교법인의 원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을 위해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입한 경우 발생한 자산재평가 수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용문학원은 서울 종로구 원남동 등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얻다 2008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을 설립하면서 해당 건물을 학교 교사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문학원은 해당 건물을 학교수익사업회계에서 처분하고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취득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건물의 평가가치가 새롭게 책정되면서 약 129억8007만여원의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용문학원이 재산을 처분해 이익이 생겼다며 129억원에 대해 5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가했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자문을 토대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용문학원은 수익용 자산을 교육용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가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얻은 이익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임대수익이 줄어들었다며 법인세 부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는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로 인식한다"며 용문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수익용 부동산을 교육용 부동산으로 전환한 경우 실제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당장 과세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사실상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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