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정부 또는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이 기간 내 처리 및 결과 보고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 뒤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 및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 국회가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정부 및 해당기관에 일정 기한(2개월 내외)을 정해 국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가 국회에 접수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위원회에 내용을 이송한다.
황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다름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며 "지적만 하고 끝나 일회성 메아리로 남는 게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알찬 국정감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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