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하는 등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할 사업장내 근로자의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용부는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면 근로자에게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차휴가 활용률은 60.6% 수준이다. 대기업을 포함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활용이 낮은 편이다.
10~29인은 62.5%, 30~99인 58.9%, 100~299인 54.7%, 300~499인 51.8%, 500~999인 47.9%, 1000인이상 52.0% 등이다.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 기업의 대체인력 부족, 근로자의 추가 수입 유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5~25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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