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학기용품 84개 부적합판정… 전량 리콜조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교복을 비롯한 20개의 학생용품에서 위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면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신학기 용품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한 결과 8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제작결함시정(리콜) 조치됐다. 학생복 10개 제품에서는 시력과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1.70배에서 최대 5.2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국내 안전기준은 75mg/kg(75ppm)이다.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나타내며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과민반응'이라는 입장이다.
■포름알데히드,기화성 물질
가구나 마감재 등에 많이 사용돼 새집증후군의 주범으로 잘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는 피부를 통해 몸으로 침투하는 발암물질이다. 눈과 코, 목 등에 자극증상을 일으키며 장시간 노출되면 유전적 변이, 중추신경 질환과 함께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상온에서는 기체상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포르말린이라는 액체 상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목재를 가구로 만들 때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포르말린에 담궈놨다가 사용한다. 이 때문에 가구를 제작한 후 포르말린이 기화상태로 변해 공기중에 노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자연계에도 식물의 잎 등에 존재한다. 식물이 하천에 떨어진 경우 1~2ppb가량의 아주 작은 농도로 존재하게 된다. ppb는 1000분의 1ppm(parts per million)을 말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동욱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겨울에 미세먼지 노출에 대해 보도를 하는데 미세먼지에 노출됐다고 다 질환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기중에 노출됐다고 반드시 암에 걸린다기 보다는 발암물질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섬유를 만들때 유기용제로 세탁을 하는데 포름알데이드가 들어간 와싱제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교복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과학기술원 표희수 박사는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섭취와 호흡으로 문제가 된다"며 "특히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세탁을 하면 농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독성흡입센터장은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한 두번 노출됐다고 당장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기준 철저히 지켜야"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는 얼마나 될까.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공기 중 농도 인체영향은 0.1~5ppm에 노출되면 눈의 자극, 최루성, 상부기도의 자극, 1ppm이하는 눈, 코, 목의 자극, 0.25~5ppm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 심한 천식발작이 나타난다.10~20ppm은 기침, 머리가 무거움, 심장박동이 빨라짐을, 50~100ppm은 폐의 염증, 사망, 구토, 설사, 현기증, 경련, 의식불명 등이 발생한다.
공기 중의 노출이므로 실내에서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 시설을 충분히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또 사용 과정에서 손이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 그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15분이상 씻어야 한다.
이규홍 센터장은 "안전기준은 동물실험을 통해 무해용량이 나오지 않는 최대치를 사람에 대입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안전기준 이하에서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안전기준 이상이 되면 민감도가 높은 사람,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취약한 사람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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