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560여개 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내년 7월 개통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되 통일·안보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관리정보도 관리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과 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하거나 변경, 훼손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축·운영 주체하되 유지·운영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위탁받아 하게 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일반국민도 보조금·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검색·조회·신청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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