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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대 명확화, 소음 규제 등 입법적 결단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6 12:00

수정 2016.09.06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6일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잠재된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해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인 집회 및 시위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과 폭력 양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 19대 국회만 보아도 허위집회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있었으나 불법·폭력 집회·시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해 줄 실효적인 방안들은 번번이 입법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포럼은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총은 지난 2009년 집시법 10조에 규정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야간의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시위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장소 주변의 주민 생활과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479건이었는데,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소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와관련 경총은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통고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집회·시위 시 복면착용 금지,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규제 등 주요 제도개선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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