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비리 관련 대국민 사과... 전국법원장회의 긴급개최
현직 부장판사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들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중견법관의 금품수수는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부정을 범하기 보다 굶어죽는 것이 더 영광'이라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충고를 인용하면서 “청렴하지 않은 법관은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일이 거듭됐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최근 계속되는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로 추락할 위기에 쳐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덕성에 의심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모든 법관들이 자괴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가장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국민들인 만큼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것”이라면서 “법관들이 청렴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청렴성이야말로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단 한번이라도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내부를 꼼꼼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면서 "동료의 잘못된 처신이 다른 법관에 대한 신뢰까지 해치게 되는 만큼 법관 상호간 무한 연대책임을 느끼고 잘못된 관행이 법관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법관들이 자기통제를 충실히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라면서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법원장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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