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야 제조물책임 소송 대비도 필요
지난 2014년 8월 알코올 중독으로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및 가족 등 26명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이트진로, 무학 등 주류회사를 상대로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 실시' '알코올중독 경고 내용 표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주류회사들을 상대로 주류의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3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올 6월 본안 소송에서는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들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기된 이같은 소는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른바 '술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낸 인물이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파트너변호사( 사진)다.
박 변호사는 "이번 술소송의 경우 공익광고 시행, 경고 문구 표시 등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특정이행청구를 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같은 이해권리관계가 없었다"며 "또 원고측에서 주장했던 적정허용음주량 기준이라는 것이 알코올을 체내에 흡수하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 소송 분야의 독보적인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 최초 담배소송의 주심변호사로도 활약했다.
박 변호사는 "2014년 대법원은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피해 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과거 판결에서 흡연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공단의 주장이 큰틀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조물책임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새로운 제조산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박 변호사는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서 점차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 배려 업무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제조물을 공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기기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물도 소비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업 분야와 관련된 소송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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