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7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가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운용을 재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초과 근무 기준은 "1개월 45시간"으로 후생 노동 장관 고시로 이미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으면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항목을 두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또 장시간 노동이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과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 달 상한선을 넘는 야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안건은 이달 중 출범할 관계 각료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근로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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